- "권력 주변자들, 방임 · 협력 통해 이익 취해···비극 되풀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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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7월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워···수사 차질 없을 것"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과거 10월 유신이나 5·17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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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자체는 다 인정이 됐고, 이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가령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에 대해 특검팀은 '합법 외관 씌우기'라고 봤지만, 법원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기반으로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하더라도 혐의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거인멸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한 전 총리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관련자들의 행위 태양(양태·양상)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나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장 재청구 없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으로 대신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