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2년 거주 임대주택···시 직접 매입은 불가, 임차비·이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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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왼쪽 두번째)이 9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봉암연립주택과 관련한 시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준공된 지 43년을 넘기면서 주민이 살기 힘들 정도로 낡은 봉암연립주택 입주민들이 이사할 수 있는 임대주택 28가구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23가구, 시영임대주택 5가구 등 봉암연립주택 주민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대주택 28가구를 확보했고, LH 임대주택은 더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했으나, 현행 제도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시에서 직접 매입이나 보상은 불가하다.
시는 대신 주택임차비(최대 1천만원) 융자, 이사비(최대 150만원) 등을 봉암연립주택 주민에게 지원한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 10월에 준공된 낡은 건물이다.
현재 65가구, 107명이 자가 또는 임대 형태로 3층짜리 8개 동에 거주한다.
봉암연립주택은 지난 2월 창원시 긴급 안전점검에서 4개 동은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할 D등급, 4개 동은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할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