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분리·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담겨···복권위원회는 기획예산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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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다.
법안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금감위 설치 등 정무위 관련 법안 9개, 기재위 관련 2개 법안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협조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정부조직 개편은 1·2차에 나눠서 실행될 전망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