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는 우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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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철 /독도사랑국민연대 대표 |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는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칙령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독도(석도)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함으로써 근대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한 역사적 날 10월25일.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 행정적·입법적·사법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이 상주하고 선착장, 주민숙소, 등대 등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역사적 근거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과 일본 최고 행정기관의 공식 기록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확인됩니다.
# 실효적 지배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제법적 근거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 주권의 상징이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독도는 누가 뭐라 해도,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 독도입니다.
“독도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독도로”
독도가 외롭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갑시다.
경북취재본부 pro12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