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조사 결과 강 후보 '혐의 없음' 확인"··· KBS 의도적 배제, 왜곡 보도
![]() |
|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린 대형 사진 |
공직선거법 114조의 무리한 확대 해석···정상적 경영 활동을 '범죄'로 둔갑
"가짜 뉴스로 선거판을 흔드는 KBS창원 책임 끝까지 묻을 터" 밝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KBS창원의 14일 보도와 관련해 "교묘한 왜곡으로 시청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기윤 후보 선대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이 강기윤 후보가 사장으로 재직때 지역민을 초청해 식사와 선물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남도선관위가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전선거운동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강 후보를 수사 의뢰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국가기관이 강 후보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KBS창원 보도는)마치 후보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선관위의 대면 조사 무산 의혹 보도에 대해 "강 후보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서면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혐의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KBS는 강제 조사권 부재 등을 언급하며 조사가 부실한 것처럼 보도해 유력 야당 후보를 의도적으로 흠집 냈다"고 비판했다.
KBS가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114조(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대위 측은 "한국남동발전의 견학 및 홍보 사업은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서 수십 년간 이어온 본연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이라며 "지역민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기념품을 제공한 통상적 업무를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 무지이자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사실을 왜곡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KBS의 행태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가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한국남동발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당초 강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복수의 신고 제보를 받고 지난달 초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선관위는 강 후보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강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