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청서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식’···도 · 시군·금융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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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시행 앞두고 협력체계 공식화···연금 운영 · 홍보 등 기관별 역할 분담
전국 첫 지방정부형 연금,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 대상
도민 응원 영상, 토크콘서트 등 도민 참여 행사로 제도 취지 강조
내년 1월 시행 목표, 시스템 구축 · 운영지침 마련 등 후속절차 속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금융기관장,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민의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도·시군·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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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남도민연금업무협약식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했다.
각 기관은 연금 운영, 홍보, 가입자 모집, 금융상품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협약식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지사는 “조기 퇴직 증가로 인해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연금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경남이 처음 시작했지만 중앙정부와 타 시도에서도 유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더해져 도민연금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도·시군·금융기관이 함께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면서 “시군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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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남도민연금업무협약식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연 24만 원‧10년간 지원을 제공한다.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대도민 정책 브리핑, 도민 응원 영상 상영, 미니 토크콘서트 등 도민 참여 행사로 꾸며져 ‘도민이 주인이 되는 연금’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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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연금업무협약식에서 미니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
특히 미니 토크콘서트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공유됐다.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은행이 맡게 될 역할과 지원 계획을 제시했고,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백혜연 국립창원대 교수는 초기 정착을 위한 운영 전략 등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언을 전했다.
도민 대표로 참석한 임경아 줌마렐라 매니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연금의 필요성과 가입 의향 항목 모두 높은 응답이 나와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간단한 가입 절차와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고, ‘경남에 살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는 반응도 있었다”며 “내년 1월 시행 이후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크콘서트 이후에는 창원‧밀양‧양산‧함안‧창녕‧함양 등 6개 시장·군수가 도민연금의 성공적 시행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제도 추진에 대한 지역의 공감과 지지를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9월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지침 마련, 기금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남도민연금은? 내년 1월 도입···10년간 매년 24만원 지원 개인이 1년에 96만원 이상 적립하면 도·시군 매년 24만원 지원 '경남도민연금'은 경남도가 도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공백에 대비해 마련한 제도다. 도민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정액을 지원해 노후를 대비하는 경남도의 특화된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경남도민연금을 시행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다. 그러나 공적연금(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메워줘 노후 준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도민이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정기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0년 뒤 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경남도민연금을 운용한다. 경남에 주민등록주소가 있으면서 40세 이상 55세 미만,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액이 9,352만4천원(2026년 4인가구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원꼴로 1년에 96만원씩 10년(120개월)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경남도민연금을 납입하면 총납입액이 960만원이 된다. 여기에 경남도가 매년 24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240만원과 이자를 합치면 총적립액은 약 1,302만원이 된다. 1,302만원을 60세부터 5년(60개월)간 분할해서 받으면 월 21만7천원씩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중도해지율을 낮추고자 매달 지원금을 주는 대신, 도민 적립이 끝나는 시점에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도는 사업 지속성,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매년 1만명씩, 가입자 10만명을 모집한다. 도와 18개 시군이 50%씩 경남도민연금 지원금을 부담한다. 도는 국민연금 최초 도입 해인 내년에 24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필요 예산이 늘어 10년 차부터 매년 2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도는 가입자가 경남에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하는 기간에만 경남도민연금을 지원한다. |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