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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설 명절 경남지역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3개소 적발

기사승인 2026.02.26  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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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표시 62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31개소는 과태료 690만원 부과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93개소(품목 97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6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소매·노점(16), 축산물판매업(4), 즉석섭취·제조업(2), 기타(2) 순이었다.

위반품목(97건)은 배추김치(40), 돼지고기(21), 두부류(9), 떡류(8), 쇠고기(4), 강정류(4), 기타(11) 순이었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3,571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6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69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고,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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