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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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돼지 사육 농가 주변에서 방역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 합천군 소재 돼지농장(5,213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27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21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발생 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무안군 내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합천군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 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양돈농가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의 농장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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