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월 구매 한도 30만원···최대 보유 한도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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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 창녕군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녕사랑상품권 할인율을 3월 발행분부터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창녕군은 국비 7%와 지방비 5%를 반영해 총 12%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됐다.
상품권은 스마트폰 지역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 'chak(착)'이나 종이 상품권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며, 최대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판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율 인상이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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