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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부곡온천을 '웰니스 은퇴자마을'로···경남도, 국토부 방문

기사승인 2026.03.03  0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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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 따른 지역의 특수 여건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

국토부 찾은 경남도 관계자들 /경남도 제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는 창녕군 부곡온천 일원을 '경남형 웰니스 은퇴자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수립될 하위법령·기본계획에 지역의 특수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와 5년 단위의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주력한다.

이에 도는 이날 국토부를 찾아 창녕군과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는 등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향후 기본계획 수립 등에 지역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도는 또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을 찾아 창녕 부곡이 은퇴자마을 국가 시범사업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창녕이 광역권형 은퇴 거점으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창녕은 부산·대구·울산 등 주요 광역시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창녕∼밀양 구간) 개통 이후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인 부곡온천, 국립부곡병원을 연계한 의료 인프라, 부곡파크골프장·부곡골프장을 비롯한 풍부한 여가시설 등을 갖춰 고부가가치 은퇴 주거 모델을 구축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다.

김복곤 도 도시정책과장은 "올해는 국토부의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적 기틀이 잡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창녕군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창녕 부곡이 시니어 주거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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