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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창원시장 예비후보 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마산고 총동창회 고발 당해

기사승인 2026.03.31  1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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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 "총동창회 명의 2차례 지지 유도 문자메시지 전송···경선 과정 부당 개입"

수신된 문자메시지 캡처

마산고총동창회 관계자, 선관위 1차 전화 조사에 ‘Web발신’ 인정
총동창회장 "조금전 소식 전달 받아 자체 사실관계 확인 중"
김석기 예비후보 연관 여부가 조사의 촛점 될 듯···파장 예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이름으로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한 문자메시지[Web]가 나돌아 이 동창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위반 혐의로 31일 경남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임에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창원시장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지난 3월 25일 오전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김석기43회 명문마고의 이름으로 동문의힘이 승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마고총동창회 명의로 작성해 동문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것이다.

또 마고총동창회 명의의 문자는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 3인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3월 31일 오전에도 발송됐다는 것이다.

이 문자에는 '동문님, 오늘/내일 43회 김석기동문 경선여론조사진행 "김석기 선택"'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마고총동창회 명의로 작성돼 다수에게 발송됐다는 것.
이는 특정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투표 지침 문자를 발송해 경선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문자메시지[Web] 발신번호는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대표번호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두차례 수신된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고발인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유서 깊은 동창회라는 조직적 기반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피고발 측은 현재 ‘Web발신’ 서비스를 이용해 대량의 문자를 송출하고 있고, 해당 문자 발송 대행업체의 로그 기록, 결제 내역, 수신인 명부는 디지털 데이터 특성상 삭제되거나 수정될 위험이 매우 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창회 사무실 내에 보관된 회원 명부 및 선거 개입 관련 내부 회의록,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마산고총동창회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금전에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사실여부를 자체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본지가 특히, 마산고총동창회 관계자 등을 종합 취재한 결과, 창원시 의창구선관위에서 31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창회 관계자는 선관위의 1차 전화 확인조사에서 동문들에게 ‘김석기 지지 유도 Web발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Web발신’이 김석기 예비후보가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동창회 차원의 독자 행동인지가 조사의 촛점이 될 것으로 보여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87조에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그 기관 ·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위반할 경우 255조 1항 11호 부정선거 운동죄로 중범죄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급 600만원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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