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돌봄 관련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45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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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의회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며, 계획된 마지막 공식 회의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통합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45건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통합 돌봄 서비스 인력 60명 임용 등을 위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손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며 “제4대 의회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마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5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오은옥 · 권성현 · 김상현 · 남재욱 · 서영권 · 박해정 · 박선애 · 황점복 의원 등 8명이 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창원특례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촉구 건의안(김혜란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최정훈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선애 의원)’,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안(김수혜 의원)’ 등 5건이 채택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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