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당 공관위의 원점 5인 경선 결정에 어떤 영향 줄 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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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날 심사한 6·3 재보선 지역구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남도당이 당원명부 유출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거창군수 경선에서 당원명부 유출 의혹<본지 4월 15일 단독 보도>이 수사의뢰로 귀결되면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원점 경선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거창군수 경선에서 구인모 현 군수를 공천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2명의 공천배재 후보가 법원에 요청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중앙당 공관위는 6일 오전 면접을 진행한 뒤 원점으로 돌아가 구인모, 김일수, 박현섭, 이홍기, 최기봉 등 예비후보 5명 경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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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을 다시 치르는 거창군수 예비후보(왼쪽부터)구인모 현 군수, 김일수 경남도의원, 박현섭 광복회 유족회원, 이홍기 전 군수, 최기봉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가나다順) |
이런 가운데 이전 공천을 진행했던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강민국 국회의원)은 거창군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당원명부 무단 유출 및 유용 의혹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 공식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정한 경선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원명부는 정당 운영의 핵심 기밀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도당 관계자는 “공천 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과 부정을 뿌리 뽑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잣대와 엄격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누구도 법망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원명부 유출의혹 문제는 본지가 지난 4월 15일 <국민의힘 거창군수 후보 공천, 당원명부 유출 '파문 확산'> 제목으로 단독 보도하면서 지역에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4명의 예비후보가 경합하는 국민의힘 거창군수 후보자 가운데 B후보 측 관계자가 A후보 측이 유출된 당원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후보 측은 이에 앞서 A후보 측이 유출된 당원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당협위원회(위원장 신성범 국회의원) 거창사무소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 결과, 신성범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당원명부 유출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인모 거창군수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7일 오후 거창읍 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당원 명부 유출 관련자 처벌과 이를 이용한 군수 예비후보 제명을 촉구했다.
구 후보 측은 "당원명부 유출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이자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당 핵심 자산이자 당원들 개인정보가 특정 후보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한 것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당원 명부 유출 관련자를 즉각 수사 의뢰하고 수사 기관은 유출 경위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부정한 명부를 입수해 활용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당협위원장인 신성범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를 신속히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성범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협위원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과 군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책임당원 명부 유출 과정은 앞으로 도당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 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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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심사를 하는 모습. /경남도당 제공=자료사진 |
결국 경남도당은 당원명부 유출 파문과 연관된 후보를 제외한 구인모 현 군수와 김일수 경남도의원 등 2명을 경선에 부쳐 구 군수를 공천자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경선에서 배제된 B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A예비후보는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 배제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중앙당 공관위에서는 이에 따라 최초 5명에 대한 원점 경선을 결정해 7∼8일 선거운동을 한 뒤, 9∼10일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본경선을 치르며 11일 공천자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 유출된 당원명부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특정 후보의 자격 박탈 등 파격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창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남도당이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중앙당 공관위가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면서 "지역민들과 당원들도 이를 감안해 경선 여론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일침을 던졌다.
거창 정치권과 군민들은 이번 사태가 지역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지 중앙당 공천결과와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