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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도민 차량만 할인' 조례 제정 추진

기사승인 2026.07.13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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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지사 공약 실행 뒷받침···차량 구분 시스템 등 실제 지원까지 시간 걸릴 듯

마창대교 전경 /자료사진

강기윤 창원시장의 마창대교 무료화 공약과는 별도 추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마창대교 통행료를 추가 할인하겠다는 박완수 경남지사의 6.3 지방선거 공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남도가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강기윤 창원시장의 마창대교 무료화 공약과 별도로 추진하는 이 조례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을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규정한다.

또 지원 대상 차량을 도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 도에 소재지가 있는 법인 명의 등록 차량과 건설기계로 한정한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를 근거로 앞으로 마창대교 통행료가 오르더라도 도민에게만 통행료 동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통행료 할인을 유지하거나 추가 할인을 추진한다.

마창대교는 민간투자로 건설된 교량이다.

도와 마창대교 민간 운영사 간 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마창대교 통행료는 8년마다 인상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마창대교 통행료는 2022년 소형차 기준 2,5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길이 1.7㎞에 불과한 다리를 한번 건너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요금 인하를 원하는 도민 목소리가 계속 커졌다.

결국 도는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로 2022년부터 마창대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동결해왔다.

마창대교 요금소 전경 /자료사진

현재 마창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동결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평일 출퇴근 시간 할인을 제외하고 도가 통행료 동결로 발생하는 재정 손실 부담 명목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사에 지원한 도비는 100억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박 지사가 공약한 대로 통행료를 추가 할인하려면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마창대교 하루 통행료는 4만8천대 정도다.

도는 이 가운데 1만3천대(27%)가량이 다른 시도에 등록된 차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통행료 지원조례를 근거로 통행료 동결 혜택을 도민 차량으로 한정하고,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다른 시도 차량은 통행료 동결 대상에서 제외(통행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른 시도 차량 통행료 동결 제외로 늘어나는 수입은 도민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수입을 할인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구체적인 통행료 지원 방안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마창대교 통과 차량 중 도민 차량과 다른 시도 차량을 구분하는 시스템 등 구축이 필요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통행료 지원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마창대교 운영사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는 형태로 교량을 운영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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