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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우두머리 2심 한달만에 재개···특검, 사형선고 요청

기사승인 2026.06.25  1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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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에 재출석···양측 항소이유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이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중단됐던 법원 심리가 최근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다시 시작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나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낸 이후 재판이 정지됐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힌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항소이유를 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으니, 이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오후 재판에서 준비한 항소 요지를 진술한 후 필요할 경우 추가 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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