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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공사 따내려고 1억원 '뒷돈'···금산사 전 주지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6.05.29  0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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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건설업체 차린 뒤 일감 따내기 위해 현 주지에 돈 건네

금산사 전경 /김제시 제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차명 소유한 건설업체의 일감을 따내기 위해 사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금산사 현 주지인 B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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