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선과정서 책임당원 명부 유출 의혹 거론 당사자들 '합종연횡'에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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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수 출마 후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최창열(기호 1번), 무소속 이홍기(기호 5번) · 김일수(기호 6번) · 구인모(기호 7번) 후보.(기호 순) |
사전선거 직전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져 맞고소 사태
갈등과 의혹 지켜 본 거창 군민의 최종 선택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 선거는 공천단계에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까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가처분신청, 경선 불복, 문제제기와 진정 및 고소전이 난무하고 있어 유권자인 군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여기에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마다 한 후보가 등장하고 있어 곱지 못한 시선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거창군수 선거는 공천과정에서부터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애초 구인모, 김일수, 박현섭, 이홍기, 최기봉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해 5:1의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 경선과정서 책임당원 명부 전달 의혹 받은 A 후보
공천 경선 과정에서 갈등은 국민의힘 거창군 당원협의회(당협) 관계자가 A 후보 측에 책임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본지 4월 15일자 단독 보도>
공정성이 생명인 경선 과정에서 당원 정보가 유출되자 지역 정가는 요동쳤다.
거창 당협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A 후보 측에 책임당원 명부를 넘겨준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당협 관계자는 즉각 사퇴했으며, 지역구 의원인 신성범 국회의원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과 당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원명부 유출을 인정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조기 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유출된 당원명부를 받은 것으로 의혹이 지목된 A후보와 이에 대해 경남도당에 이의를 제기한 B후보를 경선에서 전격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공관위는 이에 따라 구인모·김일수 후보 2인에 대한 경선을 실시했다.
경선 결과 발표 날 신성범 국회의원이 경남도당까지 찾아가 A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선 결과발표를 미뤄달라는 요청으로 발표가 미뤄졌지만, 도당은 법원의 결과발표 이전에 구인모 현 군수를 최종 공천자로 발표했다.
그러나 A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에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는 당원 명부 유출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공천권을 중앙당으로 이관하며 사태 해결의 공을 넘겼다.
중앙당은 5명의 후보를 모두 불러 면접과 함께 7일과 8일 선거운동 기한을 주고 9∼10일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본경선을 치르며, 11일 후보자를 최종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당 공관위의 이같은 경선 지침에 구인모 후보만 수용하며 서명했을 뿐, 나머지 후보들은 재경선 안(案)에 이견을 보이며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앙당 공관위 마저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가 연출돼 파행이 연장되는 시점에 경남도당은 공천지연의 책임을 물어 '당원 명부 유출' 관련자 3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검찰 수사의뢰 사실을 공개했다.
공개된 3명의 명단에는 A후보와 B후보, 신성범 국회의원 거창사무소 관계자가 이름을 올렸다.
중앙당 공관위는 결국 거창군수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아 경남에서 유일하게 무공천지역의 오명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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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심사를 하는 모습. /경남도당 제공=자료사진 |
◈ 책임당원 명부 관련자 A · B들끼리 '합종연횡'
이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신청을 했던 5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할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박현섭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서 경남도당에서 '당원 명부 유출' 관련자로 명단이 공개된 B후보가 불출마와 함께 A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일부 지역 정가의 곱지 못한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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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C씨가 거창경찰서에 접수한 A거창군수 후보에 대한 성추행 진정서. |
◈ 사전선거 하루 전에 불거진 A 후보의 성추행 의혹
6·3 지방선거 거창군수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한 거창군수 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성추행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후보는 다음아닌 국민의힘 공천 경선과정에서 책임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받던 A 후보였다.
진정인 C 씨는 당시 군수였던 A후보가 노래방으로 부른 뒤, 자신이 노래방에 들어서 인사하자 뒤에서 목을 조르듯 끌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C 씨는 당시 극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충격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고 이후 입을 씻어내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C 씨는 특히 "그 동안 스스로 참고 견디며 잊으려 노력해 왔으나 B씨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이후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 다시 거창군수에 출마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C 씨는 "이번 진정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공익적 검증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고 부연했다.
진정인 C 씨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현직 군수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오랜 기간 참고 지내왔다”며 "이후 A후보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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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후보가 강체추행했다는 진정인을 상대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
◈ A 거창군수 후보, 즉시 진정인 C 씨 고소
A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C 씨의 실명과 C 씨가 군의원 출마 후보자임을 공개하며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C 군의원 후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 후보는 고소장에서 "군수 재임시절은 물론 그 전후를 막론하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정서가 접수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고소를 당한 이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A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군수 후보로 출마해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선거 직전의 민감한 시기를 노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졌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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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이 거창군수 A후보를 상대로 경찰에 제출한 맞고소장. |
◈ 진정인 C씨도 다시 A 거창군수 후보 맞고소
진정인 C씨는 A 후보가 고소로 대응하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A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응수했다.
C씨는 자신의 실명을 특정해 "(A 후보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데 강제추행 허위 진정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으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범죄사실을 단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자료 및 기사로 공표해 자신이 (군의원에)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을 비방했으며 출판물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성추행 진정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전재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 수사원칙을 미루어 볼 때,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C씨의 진정서에 대한 A 후보의 피진정인의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C씨가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A 후보를 맞고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에 따라 진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와 감정적인 비난이 남긴 상처는 오래 남는다.
따라서 누구든 섣불리 범죄자로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피해 주장을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인격까지 공격하는 일 역시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거창군수를 뽑는 지방선거에서 갈등과 의혹이 일고 있는 분기점 마다 유독 특정 후보가 거론되고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 거창군민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