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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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PG) /연합뉴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현장 조사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 등 위험이 높은 교통사고 조사원도 내년 1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 추진에 맞춰 이날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계획이 보고됐다.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된 이번 적용 방안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또 사회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의 및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7월 1일부터 운영된다.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총 75억원 정보화 예산을 투입해 서류 검토와 판정 과정 등을 자동화·고도화할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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