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통해 "재임 기간 여러 논란과 비판 잘 알아···제 부덕의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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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3월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HDC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직서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새 회장 선출해야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정몽규 회장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대표팀이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2월 85.6%의 지지율로 4선에 성공한 정 회장의 이와 같은 결정은 월드컵 대표팀에 대한 축구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간곡히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 수립과 이행에 매진해야 할 협회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흘 전 정례 임원 회의도 평소와 같이 주재했던 정 회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은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다.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래 13년간 한국 축구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은 오는 7월 19일(현지시간) 폐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재임 기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건립, 디비전 시스템 구축, 파트너사 및 중계사와의 장기 계약을 통한 협회 재정 안정성 강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 승부조작 축구인에 대한 사면 시도 등으로 비판도 적지 않게 받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감사를 벌인 뒤 정 회장 등 축구협회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퇴진 압박에 시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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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신문로2가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임기가 2029년까지인 정 회장이 물러나면 축구협회는 새로 회장을 뽑아야 한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따른 사람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사회를 개최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