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A씨 “이런 사람이 다시 군수 도전···공직 후보자 검증 필요 판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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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A씨가 거창경찰서에 접수한 B거창군수 후보에 대한 성추행 진정서 |
B후보 “부적절한 행위 전혀 없어"···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혐의 고소
A씨 "노래방서 여러 사람들이 목격···경찰 조사과정서 진실 밝혀질 것"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6·3 지방선거 거창군수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한 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진정을 당한 거창군수 후보자가 진정인을 상대로 즉각 허위사실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사전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거창지역 유권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진정 사건은 한동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사건 성격이어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 진실공방까지 예상되지만, 수사 일정상 선거 이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지난 26일 거창경찰서에 거창군수 후보인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A씨의 진정서에는 당시 군수였던 B후보가 노래방으로 부른 뒤, 자신이 노래방에 들어서 인사하자 뒤에서 목을 조르듯 끌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적었다.
A씨는 당시 극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충격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고 이후 입을 씻어내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특히 "그 동안 스스로 참고 견디며 잊으려 노력해 왔으나 B씨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이후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 다시 거창군수에 출마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진정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공익적 검증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고 부연했다.
진정인 A씨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현직 군수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오랜 기간 참고 지내왔다”며 "이후 B후보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다"면서 "노래방에 갔을 때 B군수를 비롯해 측근과 간부공무원, 2명의 군의원 등 본인을 포함해 8명 정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격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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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후보가 강체추행했다는 진정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장면 |
이에 대해 B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실명과 군의원 후보자임을 공개하며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A군의원 후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B후보는 고소장에서 "군수 재임시절은 물론 그 전후를 막론하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정서가 접수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고소를 당한 이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B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군수 후보로 출마해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선거 직전의 민감한 시기를 노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졌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성추행 진정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전재로 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 수사원칙을 미루어 볼 때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A씨의 진정서에 대한 피진정인의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가 불가피해 경찰의 수사에 따라 진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