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장안에서 이루어진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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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등 60명 거소투표 실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 행사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이민열)는 28일 오전 9시부터 소내 대강당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고 수용자 60명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병원 · 요양소 ·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시하는 투표방식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수형자, 노역수형자 등 일부 수용자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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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용자들과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소중한 한 표씩을 행사했다.
부산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3명 및 국민의 힘 참관인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10시 10분 경 투표를 마무리 했다.
이민열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가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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