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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출물류비 ·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중소 · 중견기업 부담 던다

기사승인 2026.07.08  1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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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13억 원 확보···수출물류비 10억 원·수출보험료 3억 원 증액

경북도청 전경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경북도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3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수출물류비와 수출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중동 전쟁 발생으로 선박 운행 중단, 해상운송 우회, 항공운송으로 대체, 해외 창고 보관료 발생 등 도내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당초 10억 원에서 추가로 1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총 20억 원을 확보하고, 수출물류비 지원한도를 업체당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도내 제조공장을 보유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해상 및 항공운임, 해외창고보관료, 해외내륙운송료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7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22개국 대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당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전쟁 등 수출국 비상위험이나 바이어 신용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수출보험료도 당초예산 4억 5천만 원에 추가로 3억 원, 총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업체당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단기수출보험, 원자재 수입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다양한 상품의 수출보험료를 기존 업체당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동과 북아프리카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기존 6백만 원에서 최대 7백만 원까지 확대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자체 심의를 거쳐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도 경상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협력을 통해 단체 단기수출보험에 일괄 가입된다. 이에 따라 건당 최대 3만 달러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실의 95%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단체 수출보험에 가입된 기업 3,560개사를 포함해 총 3,676개사의 수출기업이 경북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21개사가 단기수출보험과 환변동보험을 통해 총 36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경북도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통상환경 속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도내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되고자 한다”며, “수출물류비 및 수출보험료 지원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logistics.gepa.kr)를 통해 연중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후 관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금이 결정된다.

올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를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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