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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교직원·보호자 아우르는 인권조례 추진

기사승인 2026.07.29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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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 검토

경남교육청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이 단순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교직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인천·전북 등 타시도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등을 참고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구체적인 시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인천·전북 교육청 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하는 내용이라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조례를 면밀히 분석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과거 진보 성향 교육감 시절 추진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교직원 권리 충돌 우려 등으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중도보수 성향 권순기 교육감이 교권 보호까지 아우르는 절충형 조례를 추진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

앞서 권 교육감은 지난 27일 월요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포함한 종합적 교권 확립 방안 등을 주문했다.

그는 교권 보호를 특정 신고·보호 제도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며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조례 제정, 수요자 맞춤형 교원 연수 체계 구축, 교원 인센티브 발굴, 학습권 보장 등 사회적 여건 조성을 4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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