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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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지역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현장. /독자제공 |
피해 규모·작물 종류 등 피해 내역과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 준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세제 감면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공공시설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의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등 자연재난으로인한 사유 재산 피해 전반이며, 온라인 또는 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포털사이트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해 접속한 뒤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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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광용 거제시장이 폭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방문 신고는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피해 종류와 규모, 피해 물품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복구에 앞서 피해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충분히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종류와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보다 원활한 신고가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거나 복구가 진행된 이후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고기한 내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신고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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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광용 거제시장이 피해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