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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폭발 사고는 예고된 인재···남준우 대표 처벌" 요구

기사승인 2020.08.31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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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성명 통해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

지난 8월 27일 오후 8시 27분경, 삼성중공업 5만 톤급 유조선 엔진룸 내부 스프링기어룸 청수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2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등 12개 노동 및 정당 지역위, 시민단체 등이 지난 27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폭발 추정 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삼성중공업 폭발 사고는 예고된 인재다"면서 "기업살인법 제정하고, 남준우 대표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8시 27분경, 삼성중공업 5만 톤급 유조선 엔진룸 내부 스프링기어룸 청수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탱크 외부에서 도장작업을 보조하던 노동자는 온몸에 불이 붙은 채 탈출하여 병원에 이송됐고, 탱크 내부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 도료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약 1시간의 수색 끝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에 대해 금속조조 경남지부 등은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 3년 전, 삼성중공업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 6명의 가족과 부상당한 25명의 노동자, 그리고 사고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수백 명 노동자의 시간은 여전히 2017년 5월 1일에 머무른 채 고통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또한, 2017년 8월 STX조선해양에서 역시 밀폐공간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로 4명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긴 것 역시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내용은 단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삼성중공업에게 목숨을 빼앗겼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노조 등은 특히 "이번 폭발사고 또한 충분히 예견된 인재였다"고 규정하면서 " 2017년 크레인 참사 당시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는 도장작업과 밀폐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에는 ▲밀폐구역 비방폭형 환기팬·조명등·전기설비 설치 ▲밀폐구역 유기용제 제거 인화성 증기 배출 환기 설치 ▲밀폐구역 작업 시작 전·중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과 외부 감시자 간 상시 연락설비 설치·긴급 상황 대응 ▲밀폐공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이미 폭발사고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노조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특별감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몰아부쳤다.

또한 "이는 동종사간 작업공정 비교·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면서 "똑같은 후행도장 작업에서 청수탱크에 사용하는 도료는 조선소마다 달랐다. 대우조선의 경우 후행공정에서 청수탱크에 폭발 및 질식위험이 적은 무용제 도료를 사용했지만, 삼성중공업은 유기용제 도료를 사용했다"고 대우조선해양과의 작업을 비교했다.

이유인 즉 "유기용제 도료 사용은 곧 도장 부착력을 강화시키는 품질향상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이번 청수탱크 폭발 추정 사고는, 동종사간 작업공정 비교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보다 품질 우선인 삼성중공업에서 언제든지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로 접근되어 진다"고 사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종사 작업절차 비교 표. /자료출처=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이와 함께 "사고 발생 후 노동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사고 호선과 안벽에 있는 호선 중, 스프레이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분명 동일작업 범위에는 안벽에 있는 스프레이 작업뿐만이 아니라, 밀폐공간 도장작업까지 작업중지를 해야 하고, 넓게는 밀폐공간 작업 전체로 작업중지를 확대해야 함에도 통영지청은 작업중지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최근 불거진 산재은폐 의혹과 관련, "크레인 참사 당시 노동부 특별감독 보고서에 따르면, 원청에서 협력사의 산재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미인지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재방발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동종·유사 사고 재발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지난 8월 18일 '삼성중공업 산재은폐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중공업의 산재은폐의 심각성은 물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중대재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면서 "그리고, 노동부의 특별감독에도 현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비판했다. 정부는 진심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의지가 없었다"고 몰아부쳤다.

삼성중공업 특별감독 보고서 재해현황.(협력업체포함) /자료출처=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노조 등은 "이제 더이상 죽임을 당할 수 없다. 이번 폭발 사망사고는 지난 노동부의 특별감독의 안일한 조치, 그리고 위험한 작업공정 및 산재은폐 등 중대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총체적 문제 속에 발생한 명백한 인재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진심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면,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 삼성중공업 원청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폭발사고 철저한 진상규명 ▲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 마련까지 작업중지 ▲삼성중공업 남준우 대표이사 강력 처벌 ▲작업중지에 따른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을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고 지급 ▲ 2017년 6월 노동부 특별감독 조치 결과 내용 공개하고, 개선사항 감독 ▲산재예방계획 수립하고 산재은폐 특별감독 실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7개 항을 요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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