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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0.4% 상승 '보합세'

기사승인 2024.04.25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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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지가는 상남동 17-1번지 ㎡당 633만 원

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364,042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지가 변동은 각종 개발 사업, 도로개설 등으로 일부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시의 지가변동률은 0.4% 상승으로 보합세로 나타났고 구별로는 의창구 0.41%, 성산구 0.35%, 마산합포구 0.42%, 마산회원구 0.33%, 진해구 0.47%로 기록되었으며, 최고지가는 성산구 상남동 17-1번지로 ㎡당 633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내서읍 안성리 산72번지로 ㎡당 495원이다.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게 된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이의신청 누락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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