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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죄' 오태완 의령군수 3선 도전에 국힘 공천신청자들 반발

기사승인 2026.03.27  0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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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권고 이상의 징계 해야 하는데도 공천 신청···당은 컷오프 해야"

국민의힘 의령군수 공천신청자들이 오태완 군수의 공천 신청에 대해 반발하며 출마반대 미및 공정 공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려고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같은 당에서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천신청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령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 5명(강원덕·김창환·김충규·남택욱·손호현)은 26일 의령읍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는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탈당 권고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하고, 경선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등 형사처분 전력만으로도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오 군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번 선거 군수 후보로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군수는 즉각 공천신청을 철회하고, 군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불출마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탈당 권고 이상의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공천 컷오프 절차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오 군수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공개 의령군수 후보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무죄를 밝히겠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유죄인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군수직은 유지됐다.

또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받아 역시 군수직은 상실하지 않았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때 김정권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출한 의령군수 경선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보자 추천 효력이 정지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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