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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 확대 지원

기사승인 2024.07.12  0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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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 19일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서 신청·접수

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4년 하반기 200억 원 융자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 말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및 지역 상권 위축,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이번 신청은 7월 17일과 19일 오전 9시부터 2회로 나누어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보증 상담을 먼저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협약 금융기관(경남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으로 지역주민의 상심과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 상반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총 10억 원 출연금을 재원으로 관내 소상공인 326업체에 100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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