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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사천수협 전·현직 임직원 7명 200억 대출 채권 무단 이전 혐으로 송치

기사승인 2026.08.10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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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원 자격을 편법으로 부풀린 혐의 적용

사천해양경찰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규모 대출 채권을 무단으로 넘겨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원 자격을 편법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 경남 사천수협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공전자기록 부실기재 등 혐의로 사천수협 현 조합장과 전 상임이사 등 전·현직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천수협의 선박 담보대출 15건(총 200억원 규모)을 인근 다른 수협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채권 양도·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이관 처리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대출 이전으로 핵심 이자 수익원이 타 수협으로 넘어가면서 사천수협은 장래 발생할 이자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어선 한 척 소유권을 여러 명에게 나눠 이전하는 방식으로 어업인 자격 요건을 부풀려 신규 조합원들을 편법으로 가입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6월 조합원 20여명이 전·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채권 이전 절차의 부적정성과 조합원 가입 과정에서의 위법 혐의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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