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개위 심사에서 두차례 재검토 권고···11일 세번째 심사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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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10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상의를 벗고 상차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한다. 이날 규개위는 이 안건만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다.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규개위에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했다.
규개위가 권고안을 재심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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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기온이 36.7도까지 올라 7월 상순 기온값 신기록이 세워진 지난 9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 온도가 낮은 곳은 푸르게, 높은 곳은 붉게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노동부는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폭염 시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조항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내일 오전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폭염 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도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이달 7일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다.
노동계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노동부와 규개위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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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45분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