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은 대한민국 산업의 쌀! 지역과 현장이 함께 만든 생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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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강노조도 공식 환영 성명 “노사정 대화로 산업 대전환 이끌 것”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허 의원은 여야 30여 명이 함께한 국회 철강포럼의 일원으로서, 철강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입법으로 연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K-스틸법’은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 철강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특구 조성, 무역·공공조달 분야 제도 정비 등 철강산업의 전면적 전환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담은 철강분야의 종합입법안이다.
이번 발의에는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섰으며,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해 정당을 넘어선 연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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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은 “창원은 철강·기계·방산이 맞물려 있는 대한민국 제조업 생태계의 심장”이라며 “이 법은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니라, 한 산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으로 옮기는 일”이라며 “이 법안이 노동자와 지역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철강산업노동조합협의회도 환영 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탰다.
노조는 “철강산업은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역 경제와 고용 위축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노사정 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녹색전환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열었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대한민국 제조업 생태계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