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이사 확대 · 사장추천위 의무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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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방통위 재편 · 통합 미디어기구 신설 논의 본격화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및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가장 먼저 통과돼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KBS(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들로 꾸려진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으로 늘리고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방송법 개정안처럼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을 교체하도록 했다.
KBS·MBC·EBS는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하고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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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 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다.
방송 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돼 온 '정치적 후견 주의'가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사진 추천권을 가진 단체들과 노동조합 등의 정치적 성향이 방송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방송 3법이 개정됐지만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권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어서 하위 규정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이진숙 체제로 방송 3법 통과 이후 방통위 규칙 등의 제·개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방송 3법 통과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방통위 폐지나 재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민희 언개특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 중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고 상임위원 5인 체제를 9인으로 확대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현 부위원장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신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통합 기구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 모두 통과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