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보호위원회 규칙’ 전면 개정 따른 갈등조정위 설치 목적 · 관계회복 방향 안내
![]()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은 22일 교육청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2025 교육공동체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적용을 위한 관리자 권역별 연수’를 열었다.
이날 공립 유치원장과 초·중·고·특수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아동학대 담당 장학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을 전면 개정해 마련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제도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담팀(TF)를 구성해 총 5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장 중심의 갈등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 |
연수 주요 내용은 ▲갈등 예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목적과 관계회복의 방향 ▲운영 절차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한 참석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갈등이 종종 사법 절차로 이어져 안타까웠는데, 갈등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