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 판매

기사승인 2025.08.26  16:13:50

공유
default_news_ad2

- 정부 2차 추경 지원에 따라 9월~12월 4개월간 시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10%였던 거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 상향해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며, 추석을 앞두고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상면과 신원면 소재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5%가 추가 환급된다.

거창사랑상품권은 △지류상품권 △거창사랑카드 △모바일(제로페이) 상품권 3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총 60만원이며, 모바일(제로페이) 상품권 30만원, 지류상품권과 거창사랑카드를 합산해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거창사랑상품권은 매월 1일 판매가 개시되며, 지류상품권은 농협 거창군지부 등 13개 판매대행점에서 오전 9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제로페이)과 거창사랑카드는 오전 10시부터 비플페이와 chak상품권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거창사랑상품권은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전통시장으로, 거창군에는 2,500여 개소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어 다양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15% 특별할인 판매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창사랑상품권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든든한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9
set_hot_S1N27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