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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 밝혀져···직권면직 검토"

기사승인 2025.08.31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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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7월초 위반 결론···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등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청탁 의혹' 이배용에 李대통령 "신상발언 기회 주고 싶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따라서 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고, 현재 경찰의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도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 내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부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휴가를 낸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소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 의견과 함께 대통령의 의사를 해석해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이 휴가 신청은 제출했지만 결재는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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