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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3년만에 종결···강제조정 확정

기사승인 2025.09.04  1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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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지난달 조정 불발되자 "외교부가 소 취하하라" 강제조정···양측 이의제기 안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선 MBC 패소···고법 결정문은 "보도내용 허위로 인정하기 부족···원만 해결 바람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진행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외교부와 MBC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에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지난달 18일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서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에 보낸 강제조정문에서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바이든은' 발언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MBC가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됐다.

이날 양측이 강제조정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며 '바이든 날리면' 소송은 약 3년만에 종결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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