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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힘 3명 법원 불러 진술 시도

기사승인 2025.09.11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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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5일까지 1차 연장···"외환 수사 종결 안 됐고 다른 사안들도 많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달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범수 · 김태호 · 김희정 증인신문 시도···2022년 12월 만찬도 수사 선상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박 특검보는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다른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다"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상의원총회 참석하는 서범수 사무총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또한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원에 부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듣는 방법이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 4명 외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2월 만찬 당시 상황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이 불거진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20여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의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며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쓸어버리겠다"는 격한 표현을 썼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생각했는지는 진상 규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만찬 참석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다만 많은 분이 소환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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