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사각지대서 숨진 개 1마리 난사 혐의는 미적용, 피해 견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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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당시 모습 /독자제공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 6월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행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총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2명과 지난 6월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해 군부대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이었던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A씨는 일행과 이 식당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서는 이들 일행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개가 CCTV 사각지대에 있어 피의자들이 비비탄을 난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A씨 역시 숨진 개에게 비비탄을 난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피해 견주의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현역 군인 2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 수사당국에서 진행 중으로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견주 변호인 측은 숨진 개 1마리에 대한 혐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검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