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태석 · 조대용 의원 상대 반대 당론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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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김동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2일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해당 의원들 "당론 결정 사실 없었으며, 주민들의 찬성 요구 무시하기 어려워"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의원이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다.
김동수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한 안건에 소속 의원들이 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제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해당 안건이 지역 현안과 밀접히 맞물려 있는데다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요구 조건을 제시해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일부 의원들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욱 중요해 찬성 표결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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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전경 |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다.
변 시장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계속된 반대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과 6월 국민의힘 의원 반대 등으로 무산된 이후 '삼수' 끝에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당시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 조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 시의원 2명에 대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정당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인지 여부 ▲이러한 사안의 준수와 의원 개별 판단권의 충돌 ▲지역구 민원과 당 기강 사이의 딜레마 ▲과거 전력 재소환에 따른 정치적 타격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어, 단순 징계 절차를 넘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