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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 盧비자금 불인정

기사승인 2025.10.16  1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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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300억' 노소영 재산기여 인정한 2심 잘못···'불법원인급여'는 반사회적, 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산 형성·유지 관련, 최태원이 SK 경영하며 처분한 재산도 분할대상 아냐"···위자료 20억은 확정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본 2심 결론도 깨졌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와 권리 관계를 규정한 사법(私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둬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떤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

혼인관계 파탄 후 어느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2심 변론종결일에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2심 변론종결 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나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1년 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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