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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산책로 등 내년 상반기 시민에 개방한다

기사승인 2025.11.06  1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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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12월 중 부지조성 공사 완료···민간개발은 여전히 표류 중

창원시가 내년 상반기 개방할 마산해양신도시 '에메랄드 그린웨이' /창원시 제공

"GS건설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판결 따른 재평가 진행 예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건설사업 부지조성 공사를 오는 12월 중 완료하고 산책로 등 녹지공간에 대해 내년 상반기 개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12월이면 부지조성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연결녹지(길이 3.15㎞, 폭 30∼40m), 하부 수변산책로(길이 3.22㎞, 폭 3∼5m), 맨발걷기(길이 1㎞), 자전거도로(길이 3.15㎞), 바다 조망공간 3개소 등 힐링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 중 연결녹지는 ▲이팝나무와 에메랄드그린으로 조성한 '에메랄드 그린웨이' ▲벚꽃길 '로맨틱가든' ▲은목서·금목서·배롱나무 등이 있는 '힐링 포레스트' 등 3개 테마로 조성됐다.

조성민 해양수산국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에게 창원 대표 해양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조성민 해양수산국장이 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4분기 해양항만수산국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 기반을 구성하는 부지를 조성하는 부지조성(기반조성)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건축공사(민간복합개발)로 나뉜다.

민간개발은 장기간 이렇다 할 진척 없이 표류 중이다.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했다가 2021년 탈락한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컨소시엄 측이 승소하자 이 컨소시엄에 대한 공모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창원시의 (GS건설 컨소시엄)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은 심의과정에서의 합리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했음이 인정된다"며 "미선정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냈었다.

하지만 시는 1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이같은 판례 사례가 없어 여러가지를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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