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관세피해기업은 금리 1% 인하 혜택, 협회 회원사 대상 최대 3억원 한도
![]()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주동필)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미국 관세 피해기업 대상 금리 우대 무역진흥자금’ 신청을 오는 11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무역진흥자금은 대미(對美) 수출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과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의 한국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로서,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을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미국 직수출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융자금은 수출마케팅, 수출이행,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 대체자금 및 긴급 경영안전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 피해업체에는 기준금리 대비 1%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며, 기업별 최대 3억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회원사 가입 연차별로는 ▲가입 21년 이상 회원은 1.5%, ▲가입 11~20년 회원은 1.75%, ▲가입10년 이하 회원은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총 3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연 4회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기업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말까지 품목명(HS코드)이 기재된 ①미국 수출실적 증명서 ②한국 수출신고필증 ③미국 수입신고필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11월 중순 이내로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추천서를 보유한 기업은 은행의 대출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자금은 오는 12월 26일(목) 지급될 예정이며, 대출심사와 보증심사 등에는 약 2~4주가 소요된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주동필 본부장은 “이번 특별 무역 진흥자금은 대미 관세로 경영 부담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를 통해 11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