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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마산 국도 5호선 편익이 거가대로 손실보전금보다 크다"

기사승인 2025.11.25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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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연구원 추계···경남도, 보류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다시 제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위치도 /경남도 제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바다를 가로질러 마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거가대로 교통량 감소로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보다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9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보류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25일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도의회가 이 동의안을 의결하면 사실상 중단 상태인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이 가능해진다.

도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이 추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편익 비교 결과를 동의안에 첨부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 예상 시점인 2045∼2050년 사이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1,7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같은 기간, 통행량 감소로 경남도가 거가대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을 846억원으로 계산해 사회·경제적 편익이 손실보전금보다 873억원 더 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경남도가 매년 부담해야 할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이 141억원 정도로 경남도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도는 손실보전금 산정이 현시점 기준이어서 국도 5호선 개통 3년 전에 부산·경남 개발 상황, 재정 여건, 교통상황 등을 반영해 손실보전금을 재산정한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사회·경제적 편익, 손실보전금 분석 결과 /경남도 제공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26일 동의안을 심의한다.

경남도가 도의회에 재차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정부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부산∼거제를 잇는 민자도로인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착공 전 경남도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전부를 부담한다는 확약을 요구해서다.

정부는 2012년부터 바다를 가로질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4차선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국도 건설 사업이어서 사업비 전부(현재 기준 1조2천억원)를 국가가 부담한다.

4,039억원이 들어간 창원 육상부(13.1㎞)는 2021년 초 개통했다.

해저터널로 건설할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이 남아있다.

통행료가 없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과 달리, 거제시 장목면∼부산시 강서구를 잇는 거가대로는 한번 이용 때 차종에 따라 5천∼2만5천원씩 통행료를 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해 공동 주무관청인 경남도, 부산시는 거가대로 통행 수입이 보장금액에 못 미치면 협약이 끝나는 2050년까지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개통하면 2045년 기준, 거가대로 통행량이 하루 2만1,587대에서 4,406대가 줄어든 1만7,181대로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가대교 전경

부산시는 2020년 6월 거가대로 운영 수입 감소분을 경남도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에 동의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는 지난해 9월 도가 제출한 동의안을 한차례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도가 동의안 제출 때 거가대로 통행료 손실에 대한 추계자료를 내지 않은 점이 뒤늦게 부각되면서 '번안동의'(이미 처리된 의안에 대해 의결을 무효로 하고 이를 번복해 재의결하는 절차) 형태로 동의안을 보류했다.

도는 이후 지방행정연구원에 거가대로 손실보상금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동의안이 보류된 지 1년여만에 손실보전금·편익 비교 결과를 포함한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해상구간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를 거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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