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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대전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발의···"가능한 한 빨리 처리"

기사승인 2026.01.30  1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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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 산정 · 예타 면제 특례 포함···"국회 심사시 정부 협의해 조정"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30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당내 의견 등을 모른 것으로 특례를 비롯해 세부 내용은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조율하기로 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충남대전특별법은 충남과 대전을 통합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를 설치하고, 특별시 청사는 충남청사와 대전청사를 활용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한 특례와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특례 등도 포함됐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별시의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산업단지 개발,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도록 했고, 특별시장은 예타 면제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특별시의 우주·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와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전남광주특별법은 전남과 광주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기존의 전남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특별시 청사로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와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균형 발전기금 설치·운영 조항도 포함됐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해상풍력 부두, 전용 항만 부두 건설사업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인공지능 메가 클러스터도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대전특별시와 광주특별시를 정부 직할로 두도록 하고, 부시장의 정수를 4인으로 명시했다.

천 원내수석은 기자들에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완성할 것"이라며 "조정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법안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별법을 처리한 뒤 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 원내수석은 "설 이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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