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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파지구 도시개발구역 부지조성 2월 준공

기사승인 2026.01.30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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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1만4,69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지 10년여 소요

창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부지 조성 현장 /창원시 제공

도시개발 전체 사업비는 2,983억원 규모···2029년 가정법원 개원
1,045가구 아파트단지, 단독·연립주택, 공원, 공공청사 등 들어서

이미지 확대창원 사파지구 토지이용계획
창원 사파지구 토지이용계획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사파지구 도시개발구역 부지 조성 및 조경 공사가 내달 말 준공된다고 밝혔다.

시가 2015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사파지구(91만4천690㎡)는 성산구 토월동·사파정동·대방동·남산동 일원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 아래 창원축구센터 좌우에 걸친 지역이다.

시는 민간기업이 아파트단지(1,045가구)를 건설한 사파지구 1공구를 2019년 12월 준공했다.

이어 단독·연립주택(81가구), 공공청사,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원 등이 들어서는 2·3공구 부지 조성과 조경 공사를 2022년부터 시작해 내달 말 마무리한다.

창원시 신성기 도시공공개발국장(가운데)이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시공공개발국 1분기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파지구 도시개발구역 공사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이 202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창원가정법원은 현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법과 가까운 공공청사 부지에 입주한다.

시는 사파지구 내 아파트 부지를 민간기업에 팔아 확보한 자금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

보상비, 공사비 등을 포함한 사파지구 도시개발 전체 사업비는 2,983억원 규모다.

창원시 신성기 도시공공개발국장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완성도 높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사파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창원시 제공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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