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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기사승인 2026.02.21  1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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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청장, 임명 6개월만 물러나···"물의 야기 사실 확인"

김인호 산림청장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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