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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실시

기사승인 2026.02.25  1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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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화 개조 9대, 엔진교체 31대 지원···엔진교체 사업은 올해로 종료

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사용 건설기계 4종(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총 8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31대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올해가 마지막 지원기회다.
단, 일부 신형 엔진(Tier-3)으로의 교체는 올해 3월까지 지자체 승인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지원금액은 ▲엔진교체 최대 1,700만원 ▲전동화교체 최대 3,400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지원시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 접수는 2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노후건설기계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법」에 근거해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5.12.~‘26.3.)동안 저공해 조치 현장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 차주들의 자발적인 저공해조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만큼, 대상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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