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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규제 풀어야 균형발전"···경남·전남·부산, 국회서 포럼

기사승인 2026.02.26  1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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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문금주 의원 발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 경남·전남·부산을 잇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열렸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했다.

2024년 정 의원과 문 의원은 남해안 개발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경남도는 포럼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규제 개선과 제도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섬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우리나라의 미래 희망"이라며 "관광뿐 아니라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돼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산자원보전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묶여 있었다"며 "특히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된 규제 면적을 모두 합치면 경남 남해안권 행정구역 면적보다 넓다"고 지적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수도권 일극 구조는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공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단편적 사업 나열과 부처·지자체 간 분절, 규제 중심의 접근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남해안권을 초광역 협력 기반의 국가 전략 공간으로 설정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사업 지원을 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 축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한 법안 통과를 끌어내겠다"고 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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