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 대법원 판례상 사직원 접수 시점부터 정치활동 가능···당내 재심서도 자격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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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내부 ‘입당원서 사본’ 무단 입수 경위 밝혀야···”개인정보 유출 의혹 강력 제기
함안군민 판단 흐리는 정치적 흠집내기 중단 촉구···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 우려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국민의힘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차석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내부 자료인 입당원서 사본을 무단으로 입수·활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의 즉각적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차 후보는 “저는 2025년 9월 24일 진주부시장 사직원을 제출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며 “이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 등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법령과 판례의 일관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사직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 종료 여부를 판단해 온 만큼, 차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및 후보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 역시 관련 사안을 검토했고, 당내 재심 절차를 거쳐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차 후보는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내부 자료로 볼 수 있는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한 경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차 후보는 “정당 입당원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서명, 정당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민주당 경남도당은 저를 고발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입당원서 사본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과 함안군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차 후보는 “만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당 내부 자료가 외부 정치세력에 전달됐다면, 이는 단순한 선거 공방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초 유출자와 전달 경위, 자료 활용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후보는 민주당 측이 해당 자료를 언론 제공, 고발 자료, 공개 토론회 등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차 후보는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을 마치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몰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경쟁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 후보는 민주당 경남도당과 정금효 후보 측에 ▲국민의힘 입당원서 사본을 입수한 경위 즉각 공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초 유출자 및 전달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한 경위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차 후보는 “선거는 군민의 삶과 함안의 미래를 놓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흠집내기로 함안군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태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후보는 “저 차석호는 흔들림 없이 함안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에 집중하겠다”며 “민주당 경남도당은 무리한 고발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타 정당 내부자료 입수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어떤 경로로 외부에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오로지 정치적 공격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함안 군민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며 "정치적 경쟁 이전에 개인 정보 보호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