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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 “민주당 고발은 무리한 정치공세···법적 문제 전혀 없다”

기사승인 2026.05.27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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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 대법원 판례상 사직원 접수 시점부터 정치활동 가능···당내 재심서도 자격 검증 완료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 ‘입당원서 사본’ 무단 입수 경위 밝혀야···”개인정보 유출 의혹 강력 제기
함안군민 판단 흐리는 정치적 흠집내기 중단 촉구···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 우려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국민의힘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차석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내부 자료인 입당원서 사본을 무단으로 입수·활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의 즉각적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차 후보는 “저는 2025년 9월 24일 진주부시장 사직원을 제출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며 “이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 등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법령과 판례의 일관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사직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 종료 여부를 판단해 온 만큼, 차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및 후보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 역시 관련 사안을 검토했고, 당내 재심 절차를 거쳐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차 후보는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내부 자료로 볼 수 있는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한 경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차 후보는 “정당 입당원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서명, 정당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민주당 경남도당은 저를 고발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입당원서 사본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과 함안군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차 후보는 “만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당 내부 자료가 외부 정치세력에 전달됐다면, 이는 단순한 선거 공방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초 유출자와 전달 경위, 자료 활용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후보는 민주당 측이 해당 자료를 언론 제공, 고발 자료, 공개 토론회 등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차 후보는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을 마치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몰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경쟁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 후보는 민주당 경남도당과 정금효 후보 측에 ▲국민의힘 입당원서 사본을 입수한 경위 즉각 공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초 유출자 및 전달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한 경위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차 후보는 “선거는 군민의 삶과 함안의 미래를 놓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흠집내기로 함안군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태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후보는 “저 차석호는 흔들림 없이 함안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에 집중하겠다”며 “민주당 경남도당은 무리한 고발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타 정당 내부자료 입수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어떤 경로로 외부에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오로지 정치적 공격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함안 군민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며 "정치적 경쟁 이전에 개인 정보 보호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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