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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패소'

기사승인 2026.06.19  1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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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승소···4차 공모 측은 '공모 사업신청 무효처분 취소' 소송 제기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법원 특별3부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1일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 없이 사건 기각)으로 확정했다.

원고 측은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인 2021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민선 8기 때인 지난해 3월 협상 미진척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최근까지 1년 가까이 시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시 입장에서는 이번 승소 확정으로 가까스로 혹 하나를 떼어낸 셈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최근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4차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 측이 공모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가 무산되자, 시를 상대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신청 무효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이 업체는 2021년 4차 최초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하자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3심 끝에 2024년 최종 승소한 이후 재평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초 재평가 실시 직전 시는 이 업체 측이 최초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에 사업신청자명이 표기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공모지침서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월께 '사업신청 무효 처분'을 내렸다.

4차 측이 시 처분에 반발해 낸 이번 소송이 3심까지 이어지면 전례에 비춰볼 때 민선 9기 상당 기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다 끝나간다고 여겨진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소송이 다시 시작되면서 사업이 민선 9기 때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지난 15일 마산해양신도시 찾은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가운데)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은 소송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사업을 정상화해 마산해양신도시가 마산 원도심 부활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의지를 최근 밝혔다.

강 당선인은 지난 15일 마산해양신도시를 찾아 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소송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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